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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 임용거부’ 박수찬 교사, 교과부 상대 행정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평교사로, 교장자격증이 필요없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 임용후보자가 됐다가 지난달 “공모 절차 상 하자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 제청을 거부 통보를 받은 박수찬(55) 교사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교장 임용 제청과 관련해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박 교사는 소장을 통해 “교과부는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자 결정했고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부위원 중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해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을 임용거부의 이유로 들었으나, 당시 학교운영위에서 서류심사 탈락자를 전원합의로 정했고, 교장공모제 관련 연수를 받았으며, 외부위원중 일부만 참석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므로 교과부의 거부사유는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영림중의 경우 공모 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소장을 살펴보고 법적 조치 등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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