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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고용부, 우수기업 大賞 접수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총 14가지에 이르는 행정ㆍ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大賞)’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인증 및 행정ㆍ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노사문화 대상 부문에선 대통령상(2개사)과 국무총리상(4개사), 고용노동부장관상(6개)을 수상하게 되고,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받고 세무조사 유예, 정부 용역 및 물품조달 적격심사ㆍ병역지정업체 추천ㆍ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시 가점 부여, 산재예방 시설ㆍ장비구입 자금 지원 우대, 근로자 학자금 대부 우대 등의 행정ㆍ재정상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 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 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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