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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소니에 특허권 침해 소송...PS3 수십만 대 압류
LG전자와 소니가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다. 소니의 인기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3’가 LG전자의 특허권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유럽 판매가 중지됐다.

LG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크의 법원에 플레이스테이션 3(이하 PS3)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LG의 문제 제기를 인정해 최소한 10일 이상 PS3의 선적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럽지역으로 공급되는 PS3의 선적이 2~3주 가량 중단될 것으로 보여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소니는 매주 동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10만대 가량의 기기를 서유럽에 공급해왔다.

LG전자는 지난 달 4일 소니의 브라비아(BRAVIA) TV와 콘솔게임 기기 ‘플레이스테이션 3’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소니 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LCD TV와 모니터에 쓰이는 8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는 등 양사의 특허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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