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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위반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1심과 동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25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40여일을 앞두고 지하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명함을 배포한 장소가 공직선거법에 취지에 비쳐 명백히 허용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면서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법이 인정하는 역 옆이나 안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지하철역에 혼잡이나 소동을 일으킨 사정도 없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50만원이라는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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