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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친구 성폭행...알고보니 '복수극'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30대 남자가 아내의 친구를 상대로 성폭행 복수극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복수할 생각으로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처가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시30분께 만취 상태에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아내의 친구 B (29·여) 씨를 충주시 봉방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다.

A 씨는 이어 처형과 장모 집에 각각 찾아가 “처를 내놓으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처형과 친정에 있던 아내가 경찰에 각각 신고하자 택시를 타고 도망갔으나 검문소에서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눈이 뒤집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이권형 기자/k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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