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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가 조교 폭언 의혹…조카 운전기사 시키기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조교가 지도교수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대 의대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A씨는 “지도교수 B씨로부터 인격모독과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며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각각 1억60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교가 교수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A씨는 소장에서 “B교수가 조교 월급 250만원 가운데 매달 43만원을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내도록 했으며 B교수의 부수입을 위해 교과서 회사에서 의뢰받은 서적의 번역까지 대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B교수의 조카가 고려대까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 노릇도 해야하는 등 잡무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자 B교수는 ‘너의 졸업논문에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 10년 넘도록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 되겠느냐’며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논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3년 만에 대학원을 그만두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B교수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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