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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협상 7월말께 세부원칙 합의 가능성"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목표로 지난 10년간 진행돼온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최근 진전을 보임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말께 세부 원칙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23일 밝혔다.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입 품목의 관세를 인하,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업 및 수출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말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개최된DDA 통상장관회의에서 금년내 DDA 협상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후 현재 4월까지 의장 수정텍스트 마련, 7월말까지 세부원칙 합의 등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DDA 협상타결이 몇 차례 무산됐지만 금년이 협상타결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긴박감이 형성돼 있어 협상 참여 및 관심도가 2008년 7월 각료회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재수 제1차관도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면서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주요협상국 간에 협상을 빨리 끝내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첨언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비농산물(NAMA),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추가 개방을 관철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농업 분야의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빅딜’이 이뤄져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농업 분야 협상의 세부원칙 잔여 쟁점은 수입국의 민감한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토록 한 특별품목을 비롯해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상한 △민간품목 △관세단순화 △특혜잠식 등 10가지다.

한국은 주요 농산물이 고관세이면서 실행세율-양허세율 간 차이가 없는 관세 구조라서 특별 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 상한, 민감 품목 등의 쟁점 협상에 중점 대응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특히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획득이 향후 국내 농업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주요국들의 이의 제기를 막기 위해 이해를 구하고 적극 설득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상도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오는 4월까지 새협정문안을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협상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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