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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용차량 내구연한 1년 연장해 예산 절감
서울시는 23일 공공기관 최초로 관용차량 내구연한을 1년 연장해 예산 절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전 차량의 내구연한은 5년에서 6년으로,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ㆍ화물차는 6년에서 7년, 대형버스는 8년에서 9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대상 차량은 시장, 부시장 차량 등을 포함해 본청과 산하기관 차량까지 합하면 모두 1900대이며, 이로 인해 8억2200만원 가량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교체 기준은 운행 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차량 등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구연한을 늘릴 예정이다.

내구연한 연장 대상 차량 총 1900대 중에는 본청 소속 502대, 산하기관 686대 등 1188대와 소방차 712대가 있다.

서울시는 1188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1년씩 늘리고, 소방차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 자체기준을 적용해 내구연한이 짧았던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내구기준을 적용해 1년씩 늘린다.

서울시는 중형 승용차 10대를 기준으로 기존 내구연한인 5년을 적용하면 연간 2대를 교체하고 6년을 적용하면 1.6대의 차량을 교체하게 되므로 내구연한을 1년 연장하면 10대 기준 0.4대분의 감소분이 발생, 연간 8억2200만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소방차, 중대형 화물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 675대에 대해 연간 운행거리와 운행일수 등을 따져 이용률이 저조한 차량은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하이브리드 또는 경차 등 친환경 연료절약형 차량을 현재의 46%에서 오는 2013년 60%, 2015년 75% 이상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서울시는 업무상 차가 필요한 경우 택시를 타는 업무택시제 등을 도입해 22대의 차량을 감축, 4억4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며 “앞으로 관용차 감차를 비롯, 친환경 차량 선도적 구입 등을 통해 에너지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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