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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성 커진 교원평가... 교과부-진보 교육감 마찰 예고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의 법령 근거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기존 시ㆍ도별 교육규칙부터 대통령령으로 사실상 격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 아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가의 강제성이 훨씬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교감ㆍ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ㆍ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한다. 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 5∼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ㆍ도 등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원평가 방식 자체에 불만을 갖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온 터여서 교과부와 이들 교육청 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또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동료 교사 평가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여전해 평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기존 교원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전인 지난해 6월 “기존 교원평가 대신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제를 도입해 문제교사를 가려내겠다”고 말했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같은 해 7월 “강제적, 의무적, 일회적인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수업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평가의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도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장ㆍ단기 능력향상연수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교원에 대한 연수 및 평가를 거부하는 교원에 대한 징계 이행을 촉구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행명령에 장기간 불응하는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가 국가위임사무이므로 교육감들이 장기간 명령에 불응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형사고발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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