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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박스는 원래 3개...얼마나 벌었길래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서 발견된 현금 11억원이 든 종이상자의 주인 임모(31)씨가 21일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지난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2주 만인 이날 오전 9시 입국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검거 됐다. 경찰은 이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현금 11억원이 든 상자 3개를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임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 11억원을 우체국 택배 박스 3개에 담아 지난해 8월,9월 총 2회에 걸쳐 여의도백화점 내 물품보관소 대여금고 안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4월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와 함께 물품보관업체에 돈을 맡긴 정모(39)씨도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번에 발견된 11억원은 임씨와 정씨가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총 수익금 199억원 중 일부 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09년 4월 출소 이후에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는지에 대해 수사 할 계획이다. 출소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을 올린 정황이 포착되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한편 임씨는 물품보관업체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종이 상자에 현금을 넣어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의 약관에 의하면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보관할 수 없지만 종이 상자 안에 현금을 넣어 눈 속임을 한 것.

이병국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임씨가 물품보관업체의 광고전단지를 보고 돈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며 “범죄수익금을 차명계좌와 차명부동산을 이용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물품보관소에 수익금을 숨겼다가 발견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와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정씨 이외에도 다른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이 돈을 맡길 당시 대포폰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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