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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父시신 19개월 장롱 방치 30대 패륜아들 중형
친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19개월간 장롱에 숨긴 30대 아들에 중형이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18일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장용 비닐 53겹으로 감싼 뒤 장롱에 숨긴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31)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밥 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버지 사망 사실을 누나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19개월이나 장롱에 숨긴 행위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패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등)를 받았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살인 혐의 대신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신이 19개월이 지난 뒤 발견돼 부검으로도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낼 수 없지만 피고인의 행위에 비춰 상습적인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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