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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10대 소말리아 해적에 징역 34년 ‘중형’
미국 화물선과 미국인 선장을 납치했다 생포돼 미국 법정에 선 10대 소말리아 해적에게 징역 33년9개월이란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욕의 롤리타 프레스카 연방판사는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도 이같은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일반 억제(general deterrence)’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세는 2009년 인도양에서 다른 3명의 해적들과 함께 머스크 앨라배마호를 납치, 미국인 선장 리처드 필립스를 억류했다. 미 해군과 대치상황에서 무세는 협상을 위해 혼자 미 해군 선박에 올랐다 체포됐고, 선장을 데리고 보트에 남아있던 3명의 해적은 사살됐다. 선장은 무사히 구출됐다.

당시 무세는 필립스 선장을 사살하는 흉내를 낼 정도의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검찰과 프레스카 판사는 그런 무세를 냉혹한 해적의 우두머리라고 지칭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제니스 페드릭 부국장은 이 판결에 대해 “공해상에서 미국 선박이나 미국인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의미가 있다”며 “(해적들이) 어떤 바다에 있건 결코 미국의 사법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은 무세가 가난에 찌들고 모든 게 혼란스런 국가의 어린 희생양으로, 범행 당시 그의 나이가 10대 중반에 불과했고 별다른 호구지책도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27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무세가 최소한 18세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이는 어른으로서 재판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에 녹색 티셔츠와 카키색 바지 차림으로 나온 무세는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앨라배마호의 선원인 콜린 라이트는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다”며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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