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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징계 불복 장성 등 9명 21~22일 항고심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5명과 영관장교 4명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가 21~22일 열린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장성 5명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2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한민구 합참의장이 항고심사위원장을 맡고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제1야전군사령관, 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등 4명의 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사대상 장성은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과 경징계(감봉이나 견책 등) 처분을 받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등이다.

영관장교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22일 열리며 윤학수 국방부 정보본부장(공군중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6명과 영관장교 5명 중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고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에게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전투준비 태만과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나머지 9명의 장성과 영관장교들은 징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작년 말까지 모두 항고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당시 작전과 관련한 전투준비 태만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나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징계 장성 및 영관장교들이 징계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항고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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