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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그룹 vs 채권단...‘현대건설 매각분쟁’ 법원, 채권단 승!
현대건설 매각을 두고 벌어진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또다시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주식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현대그룹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정분쟁에서는 채권단의 보조 참가인인 현대차그룹이 계속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은 1조752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대출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만큼 현대그룹의 MOU는 해지하는게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해각서에 의하면 현대그룹은 자금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 성실히 해명해야 하고 채무자들이 그런 해명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주식 3887만9000주(총 발행주식의 34.88%)를 매각하기로 하고 작년 11월16일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채권단을 이끄는 외환은행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를체결했지만, 주식 인수자금 중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원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외환은행은 ‘나티시스와의 대출계약서를공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그룹은 이 돈이 대출금이며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비밀유지 약정을 이유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오히려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도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현대그룹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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