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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ㆍ밭두렁 불 놓으면 과태료 50만원 물린다
소방방재청은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와 논ㆍ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자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논과 밭두렁에 불을 놓으면 산림 100m이내 지역에서는 50만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할 때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연평균 125건의 산불이 논이나 밭두렁 등을 소각하다 번진 경우이며 작년에는 1119건의 들불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봄에 논과 밭두렁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농민들이 논을 태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소방방재청은 대보름날 열리는 지역축제 행사장 87곳에 소방차량 104대와 소방대원 496명을 배치해 화재예방 특별경계 근무를 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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