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사는 군인아파트를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로 현역 육군 소령의 아내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이 근무하던 부대 근처에 있는 대구 수성구의 한 군인아파트에 살던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남편의 동료들이 살고 있던 군인들의 집 7곳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카메라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군인아파트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모든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점을 이용해 관리사무소를 찾아 “00집에 들어가 뭔가 꺼내올 것이 있다”는 식으로 열쇠를 받아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전과가 없고 임신 상태인 것을 감안해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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