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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맡긴 남성 CCTV 포착…끝내 주인 안 나타나면 보관업체 임의 처분 할 수도
지난 9일 여의도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10억원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30대 초반 남성의 모습이 건물 안팎의 CCTV 화면에 포착됐다. 포착된 화면상의 남성은 얼굴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뚜렷해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했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경찰이 분석한 15개의 CCTV 중 3개의 화면에서 당시 우체국 택배박스 2개를 맡긴 남성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짧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 긴팔 면 티셔츠와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CCTV에는 현금을 맡겼던 지난 8월 이 남성이 우체국 택배박스 한개를 들고 2명의 남성과 함께 물류업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물류업체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나와 다른 한개의 종이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경찰은 “얼굴 확인이 가능한 정도로 모습이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밝혀 CCTV 화면이 수사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경찰은 보관업체에 남긴 연락처 중 한 곳인 노숙자는 당시 10만원을 받고 부천역 인근에서 젊은 남자를 만나 인적사항을 빌려주는 등의 ‘거래’를 통해 사건에 개입한 정황도 밝혀냈다.

경찰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대리인 전화번호 개설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박스에서 발견된 4개의 지문은 모두 물류업체 직원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민들은 10억원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금을 맡긴 이와 보관업체의 계약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보관업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계약기간 이후 30일이 지나도록 주인이 연락 없으면 업체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약관을 정해놨다.

관련 법 역시 1년 동안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계약서를 쓰고 맡아달라고 요청한 물건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유실물’로 처리하긴 힘들다는 법조계의 반론도 있다. 보관해달라고 맡긴 현금은 유실물이나 채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한다는 의미다. 물론 보관업체가 밀린 보관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금액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면 무조건 국고로 환수된다.

<도현정ㆍ박수진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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