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경제전체 대비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대한민국 20대가 알아야 할 진실: 20대에게 등짐을 지우는 무상ㆍ공짜ㆍ복지포퓰리즘의 함정’ 연속토론회 제2차 ‘청년실업의 진실’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의 경제전체에 대한 고용률 비율이 2001년 0.75에서 2005년까지 유지됐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09년에 0.69를 기록하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경우 이들의 규모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증가, 청년 고용률 감소,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화 등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어려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남 연구위원은 “청년 노동시장은 사용자와 공급자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대표적인 시장이므로,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 산업, 기업 규모 등을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로 취업자 수, 임금수준, 임금의 분포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공신력 있고 중립적인 기관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거의 무규제에 가까운 도급사업의 불균형 문제가 존해한다”며 “외부노동력사용과 관련해 기능적으로 등가성이 있다면 규제도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입구규제’보다는 고용조건의 실태를 중심으로 그 폐해를 제거하는 ‘내용규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고용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그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보상하는 할증료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불안정고용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험료부담 부과방식은 미국에서 실시 중에 있다. 추가로 걷힌 할증보험료는 단기피용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확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특히 파견이나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취업장소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ㆍ원청회사의 보험료 지급 연대채무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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