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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자 배려 ‘실질적 평등’ 개념 필요성 대두
기본권·평등권 조항
외국인 귀화자들의 출현, 재외국민의 증가 등의 사회 변화는 기본권 중 평등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불러왔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인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뿐 아니라 더 많은 차별금지 사유(출생, 인종, 연령, 언어, 정치적 신조, 정신적 장애)를 예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 ‘형식적 평등’과 같은 종래의 평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평등실현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자주 등장한다.

자유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미 검사의 영장 독점 부분 삭제,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과 같은 민감한 논의가 진행형이다. 기술, 통신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관련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분리하고 헌법 제21조 4항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상화 기자/sh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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