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증권 관련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주식동호회 회원들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해온 일당이 꼬리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기자나 애널리스트를 사칭해 상장기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식동호회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해 90여개 상장기업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9명을 적발해 이모(27)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 김모(25) 씨 등 2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최모(30) 씨를 지명수배하고 김모(18) 군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께부터 상장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인터넷 메신저나 게시판에 유포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8000만원~1억70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인터넷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상담비 명목으로 460만원~7000만원을 챙기는 등 무등록 불법 투자자문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우선 소규모 자금으로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정해 주식을 매수한 뒤 동호회내 VIP회원, 유료회원, 무료회원, 일반인 순으로 매수시점을 달리해 알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특정 애널리스트 명의로 특정업체에 대한 거짓 공시내용을 해당 메신저를 사용하는 수천명의 회원들에게 퍼뜨리면서 종목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미리 매수한 주식을 팔아치워 시세 차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의 기존 공시내용에 허위내용을 교묘히 끼워넣는 식으로 편집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인터넷 기사배포 대행업체를 통해 인터넷 뉴스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사 조회횟수를 늘려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실전투자대회 우승 경력으로 유명세를 얻은 고교생 등이 주가조작 브로커 일당에 스카웃돼 조직폭력배의 지시를 받고 주가조작에 나서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돼 사회 전반의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 사이버 공간의 불건전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주식카페 등을 통해 이뤄지는 주가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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