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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금괴 밀수출 일당에 벌금·추징금 2300억원 등

○…500억원대 금괴를 밀수출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2300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일 황금괴 1.214t(시가 550억원어치)을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총책 K(56) 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48억원, 추징금 537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C(43)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84억원을, Y(37)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20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L(62)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액의 금괴를 조직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밀수출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K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억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보통 하루 노역 대가는 5만원 선이지만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장 3년이어서 이같이 결정됐다.

K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괴 1.2t을 사들인 뒤 부산∼일본 여객선 선원을 통해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대출 알선하고 수수료 챙기다 덜미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Y(54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Y 씨는 지난해 5월 함안군 칠서면에 공장을 지으려던 J(32ㆍ제조업) 씨가 담보가 부족해 공장 신축비용 16억원 중에 4억원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예산서 전기장판 화재로 2명 사상

○…한파로 인한 전열기 화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하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54분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P(46)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잠자고 있던 P 씨가 숨지고, 아내 S(45) 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집 내부 6㎡를 태워 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예산=이권형 기자/ 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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