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 관서 운영비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세 지적받은 크리스마스씰 판매 수익금이 앞으로는 결핵환자의 치료와 보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씰 모금 등의 관리에서 모금은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모금실적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모금액의 총액 및 모금액의 사용 명세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또 결핵환자 부양가족의 생활 보호 조치도 구체화됐다. 그 동안 입원 명령을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활보호조치의 요건을 주소득자가 입원하여 소득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소득원 상실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지원 금액의 산정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부양가족의 생계문제 등을 이유로 전염성결핵환자가 입원 및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막고, 결핵 치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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