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상 명의로 돼 있는 땅을 찾게 된 사람은 무려 32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217명에게 조상 명의로 돼있는 땅 4645만3798㎡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294만6808㎡)의 15.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서울시 본청이 184명에게 조상 땅 38만5084㎡의 정보를, 자치구에서는 3033명에게 4606만80714㎡의 정보를 제공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파악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고 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상속인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자치단체의 지적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 소유의 땅 정보가 확인되면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제3자나 이해관계인의 채권을 확보하거나 담보물권을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는 조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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