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체납한 독거노인, 쪽방촌 등 소외계층 가정이 단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주거용 주택용의 경우 혹한기(12~2월)뿐만 아니라 혹서기(7~9월)에도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체납하여도 단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으며, 기타 계절에는 220W 용량의 전류제한기를 부설하여 전등, TV, 보일러 등 필수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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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한파 속에서 한전은 서민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
최근 최대수요전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수요의 급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가정에서 전기난방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전력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용 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몇배의 요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의 97%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소외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 주택용 요금 누진제의 취지를 이해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난방용 전기설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