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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 삼일회계 상대 ’200억대 부실감사 손배소' 패소
코오롱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2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코오롱과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이 “부주의한 감사로 하나캐피탈 횡령사고를 키웠다”며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하나캐피탈의 내부 통제제도와 통제위험을 평가하거나 예금통장을 실사하는데 있어 외부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하나캐피탈 자금팀장의 횡령 범행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하나캐피탈의 허술한 인감관리와 내부감사 등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없다”고 덧붙였다.

코오롱그룹은 2004년 코오롱캐피탈의 전신인 하나캐피탈의 상무이사 정모씨가 1600억원을 횡령해 손실을 입자 이듬해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정씨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며 21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코오롱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삼일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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