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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이자를 지급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건축사사무소명인설계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를 적발하고 ‘즉시지급’ 조치를 의결했다.

명인설계는 수급사업자인 쓰리디포커스에게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의 현상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177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밀린 하도급대금과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게 했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적극적 대응 분위기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는 메시지를 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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