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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 구하라 탈퇴 번복...소속사 “법적 대응”
걸그룹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이하 DSP)가 멤버 4명(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구하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애초 계약 해지를 요구했던 멤버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SP는 “지난 18일자로(19일 접수됨) 이들 4명의 법률대리인이라고 밝힌 ‘법무법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다”며 “당사의 대표인 이호연 사장이 10개월간 병상에 있어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및 기획 활동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줄곧 이 대표의 부인이 소속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경영을 이끌고 있다. 최근 카라 멤버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의 신드롬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듯, 이들이 주장하듯 멤버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호연 사장이 지병으로 경영을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이고, 카라가 일본에 진출한 것은 8월이기에 그 기간 동안 DSP는 카라의 일본 진출과 과련해 모든 기획과 지원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

DSP는 정니콜의 어머니와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도 비율과 시기에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이다. 배분시기도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 동안 카라 그룹을 국내 일류 스타로 육성하고,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온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홍동희기자/@DHHONG77>
my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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