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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제로잉 분쟁 … 한국이 이겼다
한국과 미국간 ‘제로잉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쪽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관계업체들에 반덤핑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WTO는 18일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인 제로잉에 대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제로잉은 수출기업이 자기 나라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계산방법이다.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미국의 원심 제로잉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그해 12월 및 이듬해 2월 양자협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해 5월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코스타리카 출신의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후 지난 10월 패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패널은 “미국이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시 제로잉을 통해 덤핑마진을 과대 계상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이번에 판정했다.

통상적인 WTO 패널절차가 1년 6개월~2년 가량 소요됨에 비해, 금번 패널절차는 우리측 의견이 반영되어 2차 패널회의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패널설치 후 약 8개월만에 패널 보고서가 회람됐다.

금번 패널 판정으로 포스코의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이화, 신한, 효성 등 3개 업체의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재산정시 미소마진으로 반덤핑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의 경우 스테인레스 후판과 박판 분야에서 연간 7200만 달러, 3개 업체는 다이아몬드 절산공구 부분에서 600만 달러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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