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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조례’ 결국 법정으로
서울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주민투표 동의안 제출은 무기한 연기
서울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동의안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는 18일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조례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재의결한 뒤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하자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학교급식법 3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규정했다”면서 “시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고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재의결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대법원에 광장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 현재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계획했었으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소모적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이로 인한 시민 혼란도 가중될 것이므로 시의회와 주민투표를 두고 최대한 협상하는 한편, 같은 날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희박해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 연기는 사실상의 철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민 42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기하는 주민발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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