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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병원 의료법 위반…방통위, 복지부에 유권해석 공식 의뢰
이번주 최종결론 예정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사장 박준영)이 보도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방통위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복지부에 문서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특별히 (답변) 기한은 정하지 않았으나 복지부가 이번주 안으로 답변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말레이시아 출장에서 돌아온 최시중 위원장에게 유권해석 의뢰 사실을 보고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오후 방통위 김영관 방송채널정책과장 명의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앞으로 문서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의료법상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문제가 없는지에 관련해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승인장 발급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복지부의 판단이 오는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채널사업자 선정 발표 직후, ‘을지병원의 지분참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 혼선을 키워왔다.

최상현 기자/puqu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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