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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복지부에 공식 유권해석 의뢰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사장 박준영)이 보도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으로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방통위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복지부에 문서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특별히 (답변) 기한은 정하지 않았으나 복지부가 이번 주 안으로 답변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말레이시아 출장에서 돌아온 최시중 위원장에게 유권해석 의뢰 사실을 보고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이와관련 "지난 13일 오후 방통위 김영관 방송채널정책과장 명의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앞으로 문서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의료법상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출자가 문제가 없는 지에 관련해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승인장 발급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복지부의 판단이 오는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31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발표직후, ’을지병원의 지분참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제기됐음에도 불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 혼선을 키워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휴게음식점 영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일부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출자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연합뉴스의 주주 구성이 바뀌게 돼 연합뉴스의 방송 진출은 취소될 수도 있다. 반면 법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을 경우, 비영리병원이 골프장 등 다른 영리사업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관련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지분참여를 허용할 경우, 집단행동은 물론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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