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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두면 도움되는 '서울시 지원사업'
콩나물을 살 때는 10원 20원을 깎으면서도 정작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혜택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혼, 임신을 비롯, 출산, 양육과정까지 꼼꼼히 따져보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가지다.

서울시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2인가족 기준 526만9000원) 150%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에게는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임신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한다. 1회 시술비로 150만원 이하,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 최대 3회를 지원한다.

또 출산 때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 도우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으로 5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직장 가입자는 5만10원, 지역가입자는 4만5260원 이하다. 이들에게는 산모 식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등을 도우미가 도와준다.

출생시 2.5㎏ 미만이거나 37주 이내 분만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미만 가구에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이거나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녀들이 자랄 때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인 가정에는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 셋째아를 둔 가구에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5세(72개월)까지 보육료의 50% 또는 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가정의 만 0~2세 미만의 시설미이용 영유아에게는 양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월 15만원, 만2세는 월 10만원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해준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둔 가구에는 한 명당 월 양육보조금 10만원, 효정신 함양비 5만원씩 연 2회, 대학입학금 연 1회 300만원, 세대별 자립정착금 500만원, 한 명당 분기별 직업훈련비 60만원, 학원수강료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 아동을 입양한 가구에는 월 양육수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구에는 연 252만원 한도의 의료비, 중증아동인 경우 월 62만7000원, 경증인 경우, 월 55만1000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부모의 실직ㆍ가출 등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은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나 전세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로 3자녀 이상인 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5600만원, 신혼부부는 4900만원까지 이율 2%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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