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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교포 `삼성맨'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그 사연은?
북한을 몰래다녀오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재일교포가 재심 끝에 억울함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5년간 복역한 재일교포 이헌치(59)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했으므로 앞서 유죄의 근거가 된 조서나 진술서 등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교육받고 한국으로 건너와 197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씨는 1981년 10월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수사’를 받았다.

그는 대학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지도원에게 포섭돼 밀입북하거나 반국가 단체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잠입하고 불온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등 간첩활동을 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1982년9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15년간 복역하다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보안사가 고문과 협박을 동반한 강압수사로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으며 이씨는 작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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