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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락 영장기각...브레이크걸린 함바비리 수사
가속 페달을 밟아오던 ‘함바 게이트’ 수사가 초반 난관에 봉착했다.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 기소) 씨의 로비과정에서 제2의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되온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희락, 영장기각 왜?

서울동부지법은 13일 밤 강희락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유상봉 씨로부터 경찰 인사청탁 등의 명복으로 1억1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구송영장을 청구했다.

최석문 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강 전청장을 구속해야할 정도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하한 우려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와 유씨가 구속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스스로 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영장 기각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돼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난관에 부딪힌 검찰

검찰은 강희락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난하게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범죄증거를 확보했고, 돈을 준 유상봉씨가 이미 구속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이 순조롭게 발부되고 나면 이르면 다음 주까지 유씨의 로비 대상이 됐던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이었다.
그 다음에는 로비 의혹의 핵심인 정·관계 쪽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그림도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첫 번째 거물급 로비 대상자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던 강 전 청장의 구속이 뜻밖에 불발됨에 따라 검찰로서는 초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관계 쪽으로 성급하게 수사망을 확대하기 어렵게 된 것은 물론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등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도 다소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씨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채 수사를 진행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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