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통선지역 불법 입목벌채·산림훼손 크게 줄어
지난해 민간인 통제선 부근에서 일어난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특히 6월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지난해 이 지역에서 모두 7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단속했다. 훼손면적은 4ha였다. 이는 2009년 10건 단속에 16ha가 훼손된 데 비하면 75%가 줄어든 수치다.

민통선 지역은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허점을 악용해 휴경지 개간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했었다. 산림청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2009년 12월 만든 ‘민통선지역 산림훼손 방지대책’에 따라 지난해 휴경지 입목벌채 후 개간행위, 농경지주변 경계 침범행위 등 불법산지전용과 불법입목벌채에 대해 매월 현장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불법산지전용 4건(3만2795㎡), 불법벌채 1건(7982㎡), 경계침범 2건(360㎡) 을 각각 적발해 7명(입건 6, 훈방1)을 사법처리했다.

지난해 경기도와의 합동기동단속 3회를 비롯해 매월 기동단속 활동을 펼친 산림청은 특히 신규 인삼재배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와 함께 272곳에 현수막을, 300곳에 불법경작 금지 깃발을 각각 설치했고 신문광고도 8차례 게재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및 군 부대 등과 협조해 효율적인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민통선지역 산림훼손방지 대책에 따라 월별·분기별 합동기동단속때 중점단속 대상과 단속방법을 다양화해 민통선지역 내 불법산림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 지역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