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는 11일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다.
건정심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60%로, 종합병원은 50%로, 병원은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되면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전체 약제비 16만5610원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평균 4만9680원에서 9만9370원으로 두 배 오르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개 대형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당초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추진하면서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려 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게 돼 소비자 단체의 적잖은 반발도 우려된다.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건정심에서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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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으로 외래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의료계 단체들과 의료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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