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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필로폰 맞은 뒤 정신 멀쩡해도 운전대 잡으면 처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맞은 뒤 정신이 멀쩡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김모(37)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만 적용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한다”며“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필로폰을 맞으면 환각상태에 이르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른바‘위태범(危殆犯)’이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지역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승합차를 1㎞가량 몰고가다 적발돼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운전 당시 환각 상태가 아니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필로폰 투약한 점만 유죄로 봤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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