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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제] 앞날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

금호생명의 새이름 kdb생명 가족애드림보험II


[편집자] 사망보험이 필요없다고 하는분은 없다. 한번은 가입해야지 하다가, 보험료가 비싸거나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나이가 되어 미루게 되고, 결국 당장 급한 일 아닌데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가족애드림보험II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망시 1억원 보장 (2년이내 자살, 고의적 사고는 제외)
40세 여성 17,700원 / 남성 31,600원
(순수보장형, 10년 만기 전기납, 주보험 1억원, 교통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중 본인이 사망했을 때 1억원이상을 수령한 사람은 6% 불과하다.[보험개발원 2007] 연간 24만여명 사망자중 16만명은 생명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유가족에게 남겨지는 보험금 자체가 없다. (머니투데이 2007. 2. 26)[보험개발원 2007] 사망보험을 가입해야지 하다가 결국 아무런 준비없이 배우자나 자녀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이 현실인것이다.


가장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다고 떠넘길 수도 없다. 늘 바쁘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만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평균 아빠들이기 때문이다. 그냥 사는게 바빠서 차일피일 미뤄둔것이다.


사망보험은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다. 우리가족의 앞날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할것이다.


금호생명의 새이름 KDB생명 가족애드림보험II은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한다.(2년이내 자살 및 고의적사고 제외) 암으로 사망해도 지병이나 일하는 중에 사망해도, 원인 모를 질병! 화재나 기타 사고라 해도! 똑같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1억원을 지급한다.


졸음 운전할 때, 한밤중에 길을 건너다, 정류장에서 차에 치여도,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하는등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1억 5천만원 동일하게 보장한다.(특약포함)


여행 가다가 고향 가다가 출장 가다가 버스,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할 때는 사망보험금 2억 5천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특약포함)


결론적으로 말해서 2년 이내 자살과 고의적사고만 제외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망에 대해 가족애드림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최소 1억원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다.


54세까지 무진단 가입! 65세까지 가입가능


가족애드림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54세까지 무진단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서 실버보험만 염두해두셨던 건강한 아버님, 어머님도 보장축소 없이 똑같은 금액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동안 사망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영업용택시, 버스, 트럭등 운전직이나 군인과 같은 특수직종도 동일한 보험료로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때문에 미뤘다고 핑계대던분들에게도 살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40세 여성 월 17,700원, 남성 31,6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진단 때문에 망설였던 분! 직업 때문에 걱정했던 분도! 전화로 쉽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란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0년 만기 자동갱신, 80세만기 전기납 순수보장형 1종.


무료상담 080-890-1700
º 효력 발생일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º 청약철회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림
º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º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 경우에는 건강진단포함) 청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장을 제한받을 수 있음
º 진단병명 및 장애상태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º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º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3121호(2010.11.4)


무료상담 080-890-1700


보도자료 online@heraldcorp.com
※본 콘텐츠는 정보제공을 위한 기업 보도자료로 헤럴드경제 의견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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