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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짜수표 공범에 빌려주는 척한 건 죄 안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표를 위조한 뒤 가짜 수표인 것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공범에게 건넨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기소된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표 위조를 함께 모의한 공범에게 가짜 수표를 건넨 것은 위조수표가 아직 범죄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어서 범죄를 실행하기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남씨가 위조수표가 든 봉투를 공범의 애인 앞에서 공범에게 건넨 것만으로 위조 수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씨가 수표를 위조한 부분은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는 2009년 11월, 위조수표를 이용해 김모(28)씨에게 1000여만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한 뒤 김씨의 애인이 보증을 서도록 해 돈을 뜯어내기로 김씨와 모의했다.

남씨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4장을 위조했고 이를 봉투에 담아 김씨의 애인 앞에서 김씨에게 건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김씨의 애인은 보증인 서명을 했다. 남씨의 범행이 발각된 건 김씨가 이후 범행을 포기하고 자수했기 때문.

1심은 남씨의 위조수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게 유죄라고 봐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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