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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미국ㆍ유럽ㆍ인도 항로개설 선사, 항만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인천항만공사는 새해 인천과 미국, 유럽, 인도 등을 오가는 일명 ‘원양항로’ 개설 선사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항만시설 이용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미국 또는 인천~유럽 항로 등을 개설하는 선사에게 개설 시점부터 오는 2013년 말로 예정된 신항 개장까지 3년간의 접안료, 입항료 등 항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비교적 거리가 짧은 인천~인도 또는 인천~호주 항로를 유치하면 개설 시점에서 2년간의 항비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항로에 4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선박 1척이 취항할 경우 연간 7억8000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선사들이 인천항 기항 때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예ㆍ도선료, 하역료 등 각종 비용의 추가 감면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목표를 211만TEU로 삼아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만TEU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원양항로가 개설되면 기존 아시아 중심의 기항 구도를 다변화시키고, 부산ㆍ광양항과 같은 국내 대표 수출입 항만들의 물동량 일부를 가져와 오는 2013년 개장하는 신항 시대에 본격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인천항에서는 컨테이너 189만TEU를 처리하고 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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