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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업자 법위반행위 공개된다
올해부터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위반행위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단계판매업자의 과거 법위반행위,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을 매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후원 수당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기존 홈페이지(www.ftc.go.kr/info/bizinfo/mlmList.jsp)를 통해 법위반행위도 함께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7월 이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본금, 자산, 부채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도 매년 공개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등급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일부터 시중에 보급했다.
이는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납품업체에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정매입이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이며, 직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노력 ▷서면계약 체결의무 ▷상품대금 지급 시 상품ㆍ상품권 지급 금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에 최초로 도입된 표준거래계약서인 만큼 사용을 권장하고, 앞으로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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