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이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예고한 면허정지 처분 및 관련 사법 절차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돼야 하는데, 전공의 집단행동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앞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기본적으로 쟁의권이란 것은 각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병원과 임금협상이라도 하다 파업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면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이들의 집단행동 또한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다음 달부터 면허정지 처분 등 절차를 예고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4명(약 80.5%)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지난 21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은 7038명에 내려진 상황이고, 이중 5976명에게는 불이행확인서가 요청됐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 한다는 의미는 의료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