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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하다 그만’…택시에 치인 60대 보행자 사망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인 보행자 사망
택시운전사 신호위반·불법유턴 조사중
경찰 관계자 “사고 원인 분석 진행 중”
서울 수서경찰서.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강남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로 일대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운전사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60대 남성 B 씨를 치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며, A 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택시운전사 A 씨의 경우 현재 신호위반·중앙선침범(불법유턴)으로 사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추가 적으로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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