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보증금으로 고급명품, 사치품 구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5일 임차인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1억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돌려막기 수법으로 늘어난 임차인은 총 65명으로, A씨는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 71억3405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남은 보증금은 수십 개의 고급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