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내용과 유사…“60%는 중요정보 표시 미흡”
10개 사 모두 보상 기준 없어…“소비자 피해 우려”
소비자원, 업체에 자율개선 권고…“9곳 중 8곳, 개선조치 완료”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사 중 7개 사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대여 서비스사, 70%가 불리한 약관 사용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례 유형을 보면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와 ‘사업자 중심의 재판관할 법원 설정’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설치비 부담 전가’는 2곳이었고, ‘철거비 부담 전가’ ‘등록비·선납금 반환 불가’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전가’ 등도 각각 1곳이었다. 이 중 6곳은 중요정보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고시)’에 따르면 대여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로 보면 ‘임대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 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 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연 보상 기준 미비…소비자 5명 중 3명 “제대로 보상 못 받아”
또 소비자원은 10개 사 모두 제품 고장 등으로 서비스가 지연됐을 때의 보상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이 같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대여 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5년 이내 안마·의료기기 임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은 10명 중 6명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9개 서비스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이 가운데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 사가 개선조치를 마쳤다”며 “소비자는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