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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子 특수교사 재판, 내달로 미뤄져…“4시간 녹취 전체 공개”
[주호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5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유명 웹툰작가의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났다"면서 "이번달 30일에서 다음달 27일로 4차 공판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다"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녹취를 들어야한다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다"이라며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의지를 잃지 않도록, 선생님이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하게 교단에 다시 서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OSEN]

주호민 부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복직을 결정했다.

지난 8월 열린 3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주호민 가족과 아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까지 모두 공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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