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행한 '몰래 녹취'에 대해 고발하자는 주변 의견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난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주호민 부부의 '몰래 녹취'에 대한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발을 말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부모(주호민 부부)를 고발할 경우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자신은 고발할 의사가 없으며 제3자의 고발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 B 군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자폐 성향이 있는 B 군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분리조치됐는데, A 씨가 B 군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뒤 주호민 부부의 '몰래 녹취'가 비난을 샀다. 주호민 부부는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B 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학교에 반입했던 것이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당시 A 씨가 B 군에게 했다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고,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A 씨는 경기도교육감 직권으로 지난 1일 복직됐다.
주호민은 2차 입장문에서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