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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차에 데였다. 5억 달라"…'국민 카페'에 소송 건 여성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유명 커피업체에서 홍차를 샀다가 일회용 컵이 일그러지는 바람에 음료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현직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최근 캐나다의 '국민 카페'라 불리는 유명 커피업체 '팀 호튼스'에 50만 캐나다 달러(약 4억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랜싱은 지난해 이 업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홍차를 샀는데, 차가 담긴 일회용 컵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면서 음료가 쏟아져 복부와 다리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랜싱은 이 일로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고 몸에 흉터가 남았다. 아직 병원 치료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랜싱 측은 "매장에서 제공한 차는 음료가 아니라 위험물이었다"라며 '팀 호튼스는 음료의 온도와 일회용 잔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랜싱의 딸도 화상을 입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장애가 있는 자녀를 온전히 돌볼 수 없게 됐다며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팀 호튼스의 라이선스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 그린우드 엔터프라이즈 모두 과실 혐의를 부인했다.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은 랜싱 본인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고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뜨거운 차를 엎질렀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뜨거운 음료로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7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여성이 스타벅스 커피 컵 뚜껑이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법적 싸움을 벌인 끝에 10만 달러(당시 기준 1억123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

1994년에는 미국 뉴멕시코에서 79세 여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270만 달러(당시 기준 약 21억원)를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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