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솔로'의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만남을 요구해 보는 이들을 당황케 했다. 만약 현실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1일 SBS플러스, ENA 예능프로 '나는솔로'에서는 옥순(가명)에게 거절당한 광수(가명)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가 남아 있다"며 옥순을 찾아가 대화를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남성 출연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 출연자를 찾아가 데이트를 하는 코너에서 광수는 옥순을 찾아갔다. 여기서 광수는 옥순에게 술에 취한 남편 상황극을 준비했다며, 아내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억지로 상황극을 하던 중 옥순은 "나는 이런 대화 방식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자기만의 방식을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광수가 "만약 강압이나 협박처럼 느껴지면 그만두겠다"고 했고, 옥순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광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옥순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얼굴을 맞대고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화에서 실제로 옥순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장면이 예고됐다.
앞서 옥순은 광수의 첫번째 데이트 이후 광수에게 몇 차례 자신이 마음이 없음을 어필해왔다.
현실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스토킹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고백을 거절한 직장 동료에게 한달 동안 17차례 연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