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민들, 웨이보 등서 “나라 망신”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도주한 사건을 놓고 중국 안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다. 당시 상의 뒤편에 쓰인 'MADE IN CHINA 無敵(무적)'이라는 글귀도 눈길을 끌었다.
인천경찰청은 5일 오후 12시55분께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근처 호텔 객실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41)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 중구 영정도 한 호텔 인군에서 A 씨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그는 전날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임시생활시설인 이 호텔에 격리될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중국 누리꾼들은 A 씨를 비난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도주한 심리가 이해가 안 간다"며 "A 씨는 처벌받아야 한다.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이들은 "중국에 돌아올 자격이 없다",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정부도 벌을 내려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이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등 한국의 방역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검거 당시 A 씨가 입고 있던 흰색 점퍼에 쓰인 문구도 주목을 받았다.
A 씨는 방역 당국이 제공한 전신 방호복 위에 도주 당시 입은 흰색 점퍼를 덧입고 있었는데, 새겨진 문구는 'MADE IN CHINA 無敵(무적)'이었다. 한국 누리꾼들은 이에 "'나 여기 있어'라고 알려주는 옷", "무적이긴 하겠다. 저렇게 입으면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A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